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노후가 준비되지 않은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르신들 중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지급 금액은 각 가구의 재산 및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며 특히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이란?
우리 사회에는 본인의 노후를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어르신들 중에는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고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납부 기간이 짧아 연금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따라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 되었으며 기초연금을 통해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기초연금 제도는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도울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미래 세대의 부담을 경감시켜 지속 가능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2. 기초연금 수급자격
본인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들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 인데요. 먼저 선정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228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364만 8천원 입니다. 다음으로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서 선정기준액보다 낮은지 확인해야 할텐데요. 소득인정액 계산은 살짝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으나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테니 하나씩 따져보세요.
2)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먼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구하면 되는데요, 소득평가액은 아래와 같은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기초연금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위와 같은 산식에 넣어 계산하여 구하게 되는데요. 이 때 기타소득에 포함시켜야 하는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여기서 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각각의 소득에 어떤 소득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임대소득
* 여기서 기타사업소득은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을 말하며, 임대소득은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 재산소득 : 이자소득 + 연금소득
* 이자소득은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연금소득은 민간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으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등이 포함됩니다. 이 때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의 경우에는 재산에 포함 시킵니다.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주택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거주하는 경우 임차료를 산정하여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그 주택이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이라면 1년에 시가표준액 x 0.78% / 12 만큼 월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무료임차소득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4) 기초연금 재산의 소득환산액
마지막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대해 알아볼게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위와 같은 산식에 따라 산출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기본재산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본인의 재산에서 위의 기본재산액만큼을 공제하는 것으로, 예를들어 대도시에 살고있으면서 재산이 1억 5천만원이라면 1억 3500만원을 공제하고 1500만원만큼만 소득계산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셔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보다 그 금액이 적다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건데요. 그럼 다음으로 기초연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3.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방법은 크게 오프라인 신청과 온라인 신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나, 기초연금에 대해 직접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신청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기초연금은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으시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들어가주세요.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따져보시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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